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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복무요원, 지인들에 1억 투자 사기…징역1년

등록 2025.04.30 21:27:04수정 2025.04.30 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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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복무요원, 지인들에 1억 투자 사기…징역1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0대 사회복무요원이 1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지인등으로부터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3명으로부터 1억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이 투자 배당금을 들고 도망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원금과 함께 매월 10%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도 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복무 이탈 기간도 짧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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