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수산물' 온라인 판매 기승…울진해경, 특별단속
![[울진=뉴시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불법 어구.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2/NISI20250512_0001840193_web.jpg?rnd=20250512161247)
[울진=뉴시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불법 어구.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2025.05.12.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0월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및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어구, 미인증 선박 통신장비, 고래 등 불법 수산물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된다.
울진해경은 수사과와 각 파출소 단속반을 편성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첩보 활동을 통해 불법 유통 의심 게시물을 추적한다. 또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체에 대해선 기획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울진해경은 불법 작살 48자루를 소지하고 이 중 47자루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 사고와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유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게시물 삭제와 유통 차단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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