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국가자원안보 정책연구 전담기관 지정
자원안보 진단·평가후 기본계획 수립 예정

에너지경제연구원 로고.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으로 연구원은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자원안보 정책연구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연구원은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산하에 신설한 자원안보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제 원장은 "그동안 에너지는 전쟁이나 외교 갈등 속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그 자체로 안보의 선결 조건이 되는 시대"라며 "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가 함께 고려되는 통합적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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