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고교생이 담뱃불로 선거 벽보 훼손.…경찰, 3명 검거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일을 15일 앞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시민들이 선거 벽보를 보며 걸어가고 있다. 2025.05.19.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20815112_web.jpg?rnd=2025051908264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일을 15일 앞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시민들이 선거 벽보를 보며 걸어가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에서 담뱃불로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한 고교생 3명이 검거됐다.
2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라이터와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관내 학생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7일과 18일에 걸쳐 세종시 나성동 등지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는 선거 벽보 훼손을 목격한 신고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수사, 형사, 지역 경찰 등 모든 경찰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학생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 반드시 체포된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뿐 아니라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선거 벽보 훼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이를 전파해 선거 벽보 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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