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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매듭짓나…공정위, 동의의결절차 개시

등록 2025.05.22 12:00:00수정 2025.05.22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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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끼워팔기' 조사 중 동의의결 신청

뮤직서비스 제외 '유튜브 라이트' 출시 전망

소비자 후생 증진·상생 위해 300억 지원

"통상 이슈와 관계 없다…한 달간 협의"

출시 시점·기능·가격 등은 협의 후 공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5.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존에는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하기 위해 유튜브 뮤직 서비스도 함께 구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 광고 제거 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AP/뉴시스] 유튜브. 2021.09.30.

[AP/뉴시스] 유튜브. 2021.09.30.


구글은 자진시정 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동일한 상품으로, 동영상 서비스만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5.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제도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며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이후 올해 2월에 구글이 동의의결 의사를 표명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개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은 절차에 대해서는 "약 한 달 동안 구글과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며 "(잠정 동의의결안이 나오면) 이를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한 뒤 최종적으로 동의의결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정 동의의결안이 부족하다든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적으로 전원회의에서 기각될 수 있다"며 "지난 2023년 브로드컴 사례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가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출시 시점을 포함해 기능, 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협의 이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5.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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