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모친 살해하려 한 30대 지적장애인, 징역형·치료감호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는 틈을 노려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직계존속인 어머니 B(61·여)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어머니 B씨가 자는 틈을 이용해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손으로 뿌리치며 저항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집 밖으로 도망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남동생으로 당한 폭력으로 인해 A씨는 남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게 됐다. 불안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인 B씨가 이를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며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향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인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