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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입찰 편의 봐준 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1년

등록 2025.05.23 16:39:35수정 2025.05.23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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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공무원에게 실형 선고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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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수년간 해양조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양조사·정보업체 6곳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용역 사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위원'을 맡아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양조사원은 A씨를 직위해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4~5급 공무원인 A씨의 범행은 4년이 넘는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들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해지방해경청은 해양조사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들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조사원 공무원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사업자와 결탁,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조사원 간부 B(50대)씨도 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640만원 챙긴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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