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 때려 숨지게…60대 징역 5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을 마시다 지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부산 부산진구 B(60대)씨의 집에서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는 다음 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소주병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결국 사망케 했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는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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