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불편 조례 26건 개정 추진…입법예고
대부도 등 해발고도 50m까지 개발행위 허가
녹지지역 개발행위 심의, 5백~1천㎡→3천㎡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01784587_web.jpg?rnd=20250306100118)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중 26개 항을 개정, 바뀐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존 해발 40m에서 해발 50m로 조정한다.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개발면적 500~1000㎡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조례를 개정해 심의 기준 면적을 3000㎡(임야 2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시가지 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을 7층 이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조례는 4층 이하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 이미 운영 중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 건축물 재건축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도한다.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 7건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조례 운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성토) 범위를 완화하는 등 13건의 보완항 개정안도 조례에 담았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9월 중 조례 일부개정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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