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00만원
6~8월 '강원혜택이지'서 신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강원도지사 공약사업이다.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 최대 30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해 약 1400가구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8월이다.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선정 절차를 통해 12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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