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달 원산갈마해안지구 개장 앞두고 특구법 신설
통일부 "노동력 동원 등 규율 강화한 듯"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18년 11월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모습. 2025.05.3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1/01/NISI20181101_0014610204_web.jpg?rnd=20181101174709)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18년 11월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모습. 2025.05.3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다음달 개장 예정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와 관련한 법을 제정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 전원회의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 등을 심의·채택 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특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갈마해안지구를 국제 관광지로 키우기 위한 내용이 담겼을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 관광 사업을 돌파구로 삼으려고 공을 들여왔다.
갈마해안지구는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를 대규모 해안관광지구로 조성한 것이다. 2014년 6월 개발 계획이 발표돼 그해 7월 착공했다. 애초 2018년 9월 9일 완공이 목표였지만 코로나19 및 자재 부족 등 문제가 겹친 끝에 올해 6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구법과 관련해 "6월 개장을 예고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내용과 건설 등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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