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복지시설 학대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입소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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