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용도 포함해야"…'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요구
대책 논의 위해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개최
"여러 맹점 존재하는 현행 연동제 보완 절실"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627_web.jpg?rnd=20250508085647)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올해 신규 출범한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설립됐다.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2023년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연동제 적용 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공급 원가에서 경비 비중이 높은 업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질적으로 전기가 주요 원재료인 뿌리 기업이 많은 만큼 적용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 연동제는 강행규정이지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한성 공정거래활성화위원장은 "에너지 비용 등 경비는 물품 제조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결정 요소이므로 주요 경비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보완을 실현하는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등 경비를 포함해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제 안착을 위한 미연동 협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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