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상한선 폐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20% 이하 조항 삭제
"식비 등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의회 제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가 10일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10. imgiz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0/NISI20230710_0001311396_web.jpg?rnd=20230710154158)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가 10일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1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반발을 산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기준 상한선을 폐지한다.
시는 인건비 지원 기준, 퇴직급여 지급 방식 변경,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청주시와 6개 운수업체 간 시행협약에 대한 첫 내용 갱신이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 운수종사자들의 요구대로 인건비 지원 기준 상한선이 폐지된다.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차기년도 인건비 지원액 기준을 삭제하고, 시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증가율·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운수종사자들은 그동안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상한선 탓에 사측과의 임단협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도 2023년과 2024년 운수업체 노사 임금협약 조정 시 이 조항의 폐지를 청주시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임금인상률 상한선은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시내버스 회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든 규정"이라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현실과 괴리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하루 식비도 68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고, 내년 1월 이후 입사자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업체 측에 재정지원금을 준다.
이 중 인건비는 시내버스 1대당 운수종사자수, 법정근로시간, 근로일수, 인건비 지원 기준,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등을 종합해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산정된다.
업체별 인건비가 지원되면 사측은 노조와의 임단협을 통해 추가 지급 여부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한다. 올해 청주시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 운수종사자 1인당 표준인건비는 5900여만원이다.
이번 시행협약 개정 동의안은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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