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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연쇄 방화 뒤 저수지서 숨진 60대…유력 건설사 회장 인척이었다(종합2보)

등록 2025.06.15 12:17:38수정 2025.06.15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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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 무게

[청주=뉴시스] A씨가 발견된 수색 현장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A씨가 발견된 수색 현장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밤사이 충북 청주에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상가 등에 3차례 불을 지른 6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청주 명암저수지에 A씨가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인양했다.

A씨는 오전 1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주시 상당구 다가구 주택, 복합주거단지, 상가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뉴시스]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복합주거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복합주거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5.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충북 대표 건설사 B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를 시도한 장소가 B회장의 거주지, 사무실 등인 것으로 볼 때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지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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