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年최대 150만원
전세자금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율 3% 이내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양산시 소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이자율 3%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대학생·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주택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에서 해당 연도에 주거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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