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범위확대…내달부터 접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내달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지급 기준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도는 내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력 조건은 각 시·군 접수 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24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7월부터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8월부터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10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이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