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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단속강화

등록 2025.06.19 1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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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강릉해양경찰서 전경.(사진=강릉해경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강릉해양경찰서 전경.(사진=강릉해경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모든 선박(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한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에 해당하고, 적발 시 음주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주취,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 측정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이번 단속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홍보를 추진한다.
 
강릉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바다를 찾는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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