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오염총량관리 협의 개발사업장 연말까지 점검

한강유역환경청 오염물질 저감계획 합동점검반이 경기 양주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찾아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각 지자체와 함께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협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대상은 사업이 완료된 가평군과 광주시, 여주시 등의 지역개발사업장 55곳으로, 사전에 협의된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운영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오염부하량 저감 미인정 및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이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는 물론,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염원 감축・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자 스스로 개발계획 수립 당시의 오염부하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꼼꼼히 살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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