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행사장' 200명 모였는데 과도 들고 배회…"집유"
제주지법, 40대에게 징역8월·집유2년
4월 첫 시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6/17/NISI20190617_0000346218_web.jpg?rnd=20190617130713)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9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9시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서 과도를 들고 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사장에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 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다.
한 시민이 '누군가 흉기를 들고 행사장에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서 드러내 공중에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중대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약 복용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성실한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과 2023년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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