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제 검출" 부적합 잦은 베트남 새우…통관 강화한다
베트남산 새우·새우함유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반입 전 동물용의약품 검사 적합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0일부터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8.10.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0/02/NISI20181002_0000208893_web.jpg?rnd=20181002165615)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0일부터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8.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이달 30일부터 베트남산 새우 및 해당 새우를 함유한 가공품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0일부터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독시싸이클린은 가축이나 양식어류에 쓰이는 항균제 성분이다. 검사명령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1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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