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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여름철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사고 예방"

등록 2025.06.23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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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까지 65일간 진행되며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인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어선을 비롯한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해상의 모든 선박이며 주 조업지 및 활동 시간대, 취약 해역을 선별해 안전 순찰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주취 중 조종 금지 대상이 무동력 레저기구로 확대돼 해경은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상규 서장은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사고 위험성이 크고 대규모 인명 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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