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150억원"

등록 2025.06.26 11:25: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업체당 대출한도 5천만원…2년 거치 일시상환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는 지속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300억원 규모다. 구는 지난 2월 15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1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구는 대출금액의 이자 차액 2%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제조·건설·운송·광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중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 및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금 소진시 선착순 마감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