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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단체 "교육감 낙마… 교육정책 공백은 없어야"

등록 2025.06.26 1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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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직위 상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연대 등이 26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2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연대 등이 26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6.26.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육감이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위를 상실한 가운데 도내 교육단체이 일제히 입장을 내고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책임 있는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도민이 교육적 정의를 되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재임 기간 제기된 인사, 예산, 정책 집행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적 변화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교실의 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사노동조합도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등은 신뢰받은 정책 기조인 만큼 계승돼야 한다"면서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과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 교육감은 현직 유지가 불가능해지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자치법 상 선출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3년간 학력 신장,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 혁신, 지자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 결과 취임 이래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전북교육청은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학에서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 입도의 뜻을 품고 쉼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 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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