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발생 전에 방지…예비 임차인 대상 컨설팅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강화방안 보고
선제적 예방…등기·계약서 함께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의 모습. 2025.06.26.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7/NISI20240617_0020381764_web.jpg?rnd=20240617161743)
[광주=뉴시스] 광주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의 모습. 2025.06.26.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피해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현재는 보증금 미반환 등 사기 피해가 유력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금융·주거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방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피해지원센터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사전에 위험 물건을 미리 인지해 사기를 회피할 수있도록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대상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 다가구 확정일자와 임대인 전입세대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할 대상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을 추가하고, 올 하반기에는 예비 임차인들에게 '피해예방 안내서 및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가 피해주택의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매입 대상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일 때 LH가 우선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하는 절차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구제조치에 드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 상실 없이 매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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