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비판 언론 제소 후 철회…‘언론 길들이기’ 논란 확산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 기사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철회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2/09/05/NISI20220905_0001077915_web.jpg?rnd=20220905094541)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최근 군정을 비판한 한 지역 일간지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가 철회하면서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하승철 하동군수는 군의회를 상대로 대법원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어, 비판 세력 전반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도내 한 일간지 소속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해당 기사는 하동군이 옥종면 일대에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하동군은 미적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 군정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와 언론계에서는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군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하동군은 별다른 해명 없이 지난 8일 언론중재위 제소를 자진 철회했다.
하동군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하동군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문제의 조례는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당초 군수의 재량으로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의회에서 삭제·수정되자 하승철 군수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동군의회는 “성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군수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조례를 수정해 통과시켰으나, 하승철 군수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하승철 군수의 잇따른 제소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과 의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감시기구인데, 이에 대한 소송 제기는 명백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자칫 하동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해당 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됐다”며 “하동군은 관련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기사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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