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산지청, 임금 체불하고 수사 불응한 60대 사업주 체포
5차례 출석 요구 외면… 체포영장 발부로 현장 검거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556_web.jpg?rnd=20250327145921)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임금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양산지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감독관 조사에서 "미지급 임금은 있으나 신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자와 전화 등 총 5차례의 출석요구를 모두 외면했다.
그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사건을 조사 중인 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전 9시20분께 사업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임금체불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수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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