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지역서 음주시 과태료부과' 조례 광주 남구 상임위 통과
신종혁 광주남구의원 대표발의
![[광주=뉴시스] 신종혁 광주남구의원. (시진=광주남구의회 제공) 2025.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4/NISI20250714_0001892431_web.jpg?rnd=20250714155119)
[광주=뉴시스] 신종혁 광주남구의원. (시진=광주남구의회 제공) 2025.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주지역 지정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신종혁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금주지역을 지정하고, 이 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시설, 버스정류장 등이다.
구청장은 금주지역에 금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주행위 금지 계도를 해야한다.
다만 사유지 등으로 인한 지정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금주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종혁 의원은 "최근 음주로 인한 공공장소 내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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