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친환경 벌채하면 ㏊당 최대 200만원 지급
모두 베기 벌채지에 20% 이상 나무 존치 시
지원 받고 5년 이내 벌채·굴취하면 반납해야
![[대전=뉴시스] 산림청의 '2020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의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벌채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6/NISI20200826_0000588752_web.jpg?rnd=20200826111827)
[대전=뉴시스] 산림청의 '2020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의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벌채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친환경 벌채는 산림을 모두 베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와 벌목으로 인한 경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을 뜻한다.
시는 벌채 구역 내 남겨진 나무를 판매할 경우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로 5㏊ 이상 모두 베기 벌채지에 20% 이상 존치하는 경우다.
지원금 한도는 잔존면적 ㏊당 200만원 이하로 벌채 구역 내 총 입목 축적의 20%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산림소유자는 허가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는 벌채나 굴취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벌채지에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를 통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림소유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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