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항소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이번 결정으로 현산 컨소시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허양윤)는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의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협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2024년 3월 현산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현산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업체 측은 항소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2003년 옛 마산시 때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 당시 은행에 994억원을 빌려 현재까지 매월 수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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