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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평가 지침 반영 뒤 스토킹 피의자 전국 첫 구속

등록 2025.07.21 19:01:35수정 2025.07.21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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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평가 지침 반영 뒤 스토킹 피의자 전국 첫 구속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경찰이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한 전국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A(10대)군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면담·평가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구속영장 신청 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당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윤정우(48)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한 달 뒤 참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속히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이를 영장에 반영해 신청했다"며 "이는 경찰청이 관계성 범죄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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