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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현권·정보접근권 보장"…전주시의회, 조례가결

등록 2025.07.30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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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주만 시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행정·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제약을 해소하고 표현권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부재한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의사소통 권리·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과 홍보·교육, 심의 자문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은 물론 누구나 차별 없이 소통하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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