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부터 불법 구조변경까지…충북경찰, 8~9월 이륜차·화물차 단속

등록 2025.07.30 15:3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주운전부터 불법 구조변경까지…충북경찰, 8~9월 이륜차·화물차 단속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달간 이륜차·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번호판 미부착, 불법 구조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주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차를 대상으로는 간선도로 과속, 급차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사고 요인 행위를 차단한다.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장거리 이동과 폭염 등에 따른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취약시간대 사이렌 알람 순찰 활동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72명이다. 이 중 34명은 8~9월에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