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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고친다'는 약수 팔아 20억 챙긴 JMS 정명석…먹는물관리법 위반 추가 기소

등록 2025.07.31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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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가 신도들에게 '월명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물을 판매, 약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이 담당해 심리할 예정이며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정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교단 내 신앙스타였던 여신도 8명과 한국인 여신도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비슷한 시기에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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