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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형재난 18종은 '이것'…제주도, '행동 매뉴얼' 구축

등록 2025.08.03 09:03:00수정 2025.08.03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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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화재·붕괴, 해파리 대량발생 등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해수욕장 화재 등이 대형재난에 포함되면서 현장매뉴얼이 꾸려졌다.

제주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18종의 신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규 매뉴얼은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매뉴얼 18종은 ▲해수욕장 화재·붕괴 등 ▲해파리 대량발생 ▲어린이집 ▲다중운집인파 ▲야영장 ▲테마파크시설 ▲석유시설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물류시설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전통시장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국가유산 ▲사방시설(沙防施設) ▲저수지 재난 등이다.
 
해수욕장 내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는 단시간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형재난으로 분류됐다.

도는 이번 신규 매뉴얼이 각 유관부서와 현장 대응기관에서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매뉴얼이 즉각적으로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컨설팅·교육을 통해 매뉴얼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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