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접경지 농지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허용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치유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 소유 상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접경지역에 한해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 농지 소유 허용 ▲소유 상한 완화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농지의 간이 사용 신고제 도입 등 농지 소유 및 취득 등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농지법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며 부정 취득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개정됐다.
배준영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 방문인구를 늘려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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