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회사 대표 고발
경산 선관위, 지시 받고 송금한 계열사 직원도 검찰 고발
60명 명의 차용, 의원 4명 후원회에 각각 2000만원씩 기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A씨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2000만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업체와 계열사 임·직원 중 60명의 명의를 차용해 의원 4개 후원회에 2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임·직원당 100만~200만원씩 송금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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