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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날 죽이려 해"…필로폰 투약 승객의 섬뜩한 혼잣말, 택시기사 기지로 검거

등록 2025.08.04 19:20:15수정 2025.08.04 1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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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 필로폰 투약 60대 구속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경찰서. 2025.08.04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경찰서. 2025.08.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홍식 기자 = 승객 혼잣말을 들은 택시 기사의 기지로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7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탄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A씨가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지구대로 차를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대마초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 가방에서 빈 주사기와 흉기가 나왔다"며 "마약 투약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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