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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신고 안내

등록 2025.08.05 12:00:00수정 2025.08.05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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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까지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납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8월 12일)할 예정이다.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도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장주식 대주주와 K-OTC시장 주주뿐 아니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도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신고 안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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