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 대상 이행강제금 감경
민생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 일환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44_web.jpg?rnd=20250625112137)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다. 1층에 A씨 부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상태다.
#.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sash)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철거를 고민 중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 조사를 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나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 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시건축사회(회장 박성준)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축·증축 등 다양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 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 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를 위해 시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김태수 위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에서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 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문구를 수정한다.
아울러 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 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 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과 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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