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 승차대 100곳 금연구역 지정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01894668_web.jpg?rnd=20250716165313)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6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대 10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확대는 ‘용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대 시설물’과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6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금연 안내와 홍보로 시민 인식 개선에 집중한다.
11월 7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