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포구 다이빙 단속…처벌 수위 높아 '난감'
어촌·어항법 적용 시 최대 징역 2년·2천만원 벌금
도 "굉장히 강력한 제재…단계적 단속·계도 병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를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3/NISI20230803_0019983314_web.jpg?rnd=20230803141442)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를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여름철 제주 항·포구에서 다이빙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총 6건 발생했고 이 중 해수욕장은 2건, 포구는 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6건 사고 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항·포구에선 물놀이 금지 현수막과 함께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등 계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다이빙을 하려는 물놀이객들로 붐비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규정된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다.
다만 실질적인 법 적용을 통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어촌·어항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건의를 했으나 어촌·어항법 규정을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된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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