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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단속

등록 2025.08.12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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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여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2025.08.12.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여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맹점)가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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