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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 가능성 고조

등록 2025.08.13 11:32:43수정 2025.08.13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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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임단협 교섭 끝에 노조 측 교섭 결렬 선언

노조 "사측의 불성실·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원인"

향후 조합원 투표로 합법적 파업권 행사 가능성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사진=현대차 제공) 2025.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사진=현대차 제공) 2025.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앞에서는 '노사 상생, 미래 성장'을 말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교섭 결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은 90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요구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 조합원의 정당한 임금권 회복과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적용 확대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도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올 하반기 영업손실 규모를 8조~9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에는 7월8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같은 달 1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이를 가결시켜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어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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