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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협악…3년 2개월만

등록 2025.08.13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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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6월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3년2개월만이다.

노사는 이 기간 168차례의 교섭과 만남을 가진 끝에 817개 항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 이상 재직 5일부여) ▲유급병가일수(30일→60일)의 확대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 자녀 돌봄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도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해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공교육의 발전 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져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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