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테마파크 중단 사태, 2심도 "남원시가 408억 배상"
전임 시장과 민간사업자 실시협약…민선 8기서 뒤집혀
자금 빌려준 대주단, 남원시에 소송…"시가 분쟁 원인"
항소심도 "분쟁의 근본 원인, 남원시가 제공해" 판결
![[남원=뉴시스]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8/NISI20220718_0001044220_web.jpg?rnd=20220718154527)
[남원=뉴시스]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남원시의 모노레일·집라인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과 남원시 간의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14일 남원 '모노레일·집라인 관광개발사업'에 408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실시협약이 무효였기에 협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심사 없는 지방의회 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시행된 구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이면 투사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설령 심사가 필요하더라도 심사의 결과는 지자체 예산 편성의 지침이지, 이것에 반해 사업에 착수한다해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며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유재산법 위반도 법령을 봤을 때 해당 기부채납이 개별 조건이 붙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손해배상액이 부당할 정도로 과다하다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원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내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임시개장의 형태로 테마파크가 운영되다 실시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즉, 분쟁의 근본 원인은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금융대주단)는 실시협약 불이행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 역시도 관광수익 증대 등 사업성을 나름대로 평가했고, 테마파크가 정상 개장을 했다면 대출원리금 상당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약 해지가 수익성 저조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런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금융대주단 측에게 손해배상금 408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였던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모노레일과 도심 집라인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는데, 테마파크 측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을 통해 사업비를 대출 받았다.
하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테마파크 측과 한 약속을 뒤엎고 실시협약 내 시설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운영을 중단,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은 분쟁의 원인이 남원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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