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금품 받은 사실 없어…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
도청 압수수색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인

김영환 충북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해외출장 여비를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21일 경찰의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 종료 후 입장문을 내 "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도정의 핵심현안 사업들을 위해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언론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관계자가 21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지사의 일본 방문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08.21.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173_web.jpg?rnd=20250821100202)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관계자가 21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지사의 일본 방문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45분간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김 지사 휴대전화와 집무실 출입기록, 지사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청 개청 이래 수사기관의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여비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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