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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노랗다"…노란봉투법 통과에 비상걸린 중소기업

등록 2025.08.25 15:39:40수정 2025.08.25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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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 구조 산업 타격 받을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경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는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경우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제조과정에서 관여하는 자동차, 조선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동차 부품업체 중소기업 임원은 "우리 업계는 파업으로 납기일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사 라인의 정지로 이어진다. 그 손실비용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면서 "수출은 항공료까지 내야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 보완 입법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을 시행) 한다면 자리잡기까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면서 "노조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상태에서 해야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져 부담스럽다"고 보탰다.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은 하청업체 노조들의 움직임은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오는 27일에는 현대제철의 부당 노동행위를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조만간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경영상의 결정'으로 파업의 여지를 열어둔 것도 경영계가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다.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업계는 사업장 이전 등 원청의 경영상 판단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이다. 예전과 달리 선점을 하는 기업이 시장을 거의 지배하는 중"이라면서 "(개정안을 보면) 신산업이나 해외에 투자할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경쟁력이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 반대파들은 그 근거 중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를 꼽는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중견·중소 등 기업 사이즈가 작을 수록 더 수월하게 옮길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준비 중인 곳들도 있더라"고 귀띔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기준과 판단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머리를 맞대보겠지만 전례없이 경제단체가 국회에서 시위까지 했는데도 통과가 됐다"면서 남은 기간 극적인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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