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진해 두동 보배복합지구 주민-기관 합의 도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01928232_web.jpg?rnd=20250827161535)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권익위는 이날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추진 중인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돼 교통혼잡 등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보배복합지구에 물류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주민 단체인 두동발전위원회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가덕 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 건설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배후지역 중 하나인 보배복합지구에 물류업종을 추가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과 시행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조정을 추진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물류업종을 반영하는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되,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 2호선 진출입로에 입체교차로를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관리청 협의를 거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01928234_web.jpg?rnd=20250827161602)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두동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를 보배복합지구로 이전하는 요구는 주민들과 경남도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라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보배복합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 조성 요구는 해당 지구가 산업단지여서 주택 건설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주민과 관계기관, 시행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분쟁 없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확약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가덕 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 건설과 관련한 국가 물류 인프라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지역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 해결한 의미 있는 합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