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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거래 23명 적발

등록 2025.08.28 1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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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수사 통해 23명 적발·검찰 송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3~7월 실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8.28.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3~7월 실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한 2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3~7월 실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도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 금액은 모두 135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14명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1명 등이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50대)씨는 아들, 친구 등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농사짓게 했다. 또 수사에 대비해 허위의 농자재 구입 내역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벌였다. 투기금액은 9억9000만원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B(40대)씨는 용인 남사읍 소재 원룸에 배우자와 위장전입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용인에 거주하지 않고, 취득한 토지도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금액은 8억5000만원이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50대)씨는 배우자와 회사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기고 임업경영을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투기금액은 15억3500만원에 달한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행위도 적발됐다.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 대표 D(60대)씨와 E(40대)씨는 2022년 11월 임야 1필지를 7억1000만원에 매입한 뒤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일명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지분을 나눠 거래하려 했다.

이후 해당 필지가 '지분쪼개기'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되지 않자 매수자를 상대로 "허가구역이 조만간 풀릴 것인데, 당장 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나지 않으니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거래하자"고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들은 취득한 토지를 19억3000만원에 매도해 7개월 만에 12억2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는 부동산 거래는 불법이고, 이들이 합의한 근저당권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 비용 증가로 부동산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 행위와 위장전입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가 성행해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적 거래로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를 한 후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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